의료제품 분야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 지정·운영 규정 [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6-103호]
2024.05.30 10:30- 작성자 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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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제품 분야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 지정·운영 규정
[시행 2016. 9. 27.] [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6-103호, 2016. 9. 27., 제정]출처) 국가법령정보센터 / 식품의약품안전처(의료기기정책과), 043-719-56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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