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기기 기술문서 심사 YONSEI UNIVERSITY HEALTH SYSTEM Dental Device Testing and Evaluation

    의료기기 기술문서 심사 소개

    「의료기기법시행규칙」 제9조 제1항 및 「의료기기 기술문서 심사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 제 9조(지정 및 공고)에 따라「2등급 의료기기 기술문서 민간 위탁 심사기관」으로 2020년 6월 1일 지정되어 의료기기 기술문서 심사 업무 수행

    신청절차

    • 기술문서심사
      상담

    • 의료기기 전자민원
      시스템 접수

    • 사전심사 및 견적서 발송/
      수수료 납부

    • 의료기기
      기술문서심사 진행
      최초(25일)/변경(15일)

    • 적합/ 보완요청/ 반려

    • 기술문서심사결과
      통지서 발급

    심사내용

    심사범위: 식약처 고시 「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」기준에 따른 2등급 의료기기(치과재료 등(용품), 심혈관기계기구 등(용품), 시술기구 등(용품), 시력보정용렌즈 등(용품), 의약품주입기 등(용품)) 기술문서 (변경)심사
    다만, 아래 해당하는 의료기기는 제외

    1. 이미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와 구조·원리·성능·사용목적 및 사용방법 등이 본질적으로 동등하지 않거나 임상시험에 관한 자료제출이 필요한 의료기기 2.「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유헬스케어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품목 3.「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소분류가 고시되지 아니하여 신규 품목 지정이 필요한 의료기기
    - 단, 소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신청제품의 제조품질의 유사성, 사용목적, 기능 등을 검토하여 품목명, 등급, 정의 등을 한시분류하였을 때 2등급에 해당하는 의료기기인 경우 심사 가능
    4.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과 조합되거나 복합 구성된 의료기기 5. 수출용의료기기 6. 동등공고제품 7. 동일제품을 확인받은 의료기기 8. 경미한 변경대상 의료기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