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기기 시험검사 소개
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료기기시험검사기관(제5호)으로 지정받아 2000년 3월 15일부터 의료기기에 대한 시험검사 업무를 수행
신청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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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험검사 견적의뢰
및 상담 -
세금계산서 발행/
수수료 납부 -
시료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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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험검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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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험검사
성적서 발급
시험항목
1) 국내 식약처 허가·인증 시험검사 분야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료기기시험검사기관(제5호)으로 지정받아 연월일부터 의료기기에 대한 시험검사 업무를 수행
국내 식약처 허가·인증 시험검사 가능 품목 파일을 다운로드받아 시험항목을 확인해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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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품질검사용 또는 연구개발 목적
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, 미국 FDA, 유럽 CE 관련 고객 맞춤형 시험평가 업무를 수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