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지정에 관한 규정 [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3-70호]
2024.05.30 10:32- 작성자 관리자
- 조회 140
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지정에 관한 규정
[시행 2023. 11. 17.] [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3-70호, 2023. 11. 17., 일부개정]출처) 국가법령정보센터 / 식품의약품안전처(의료기기 안전평가과), 043-719-5005
- 파일1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지정에 관한 규정(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)(제2023-70호)(20231117).pdf (파일크기 : 73.2K / 다운로드 : 41)
다음글 |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기록과 자료 제출에 관한 규정 [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-75호] | 2024-05-30 |
---|---|---|
이전글 |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운영에 관한 규정 [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-29호] | 2024-05-3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