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료실 YONSEI UNIVERSITY HEALTH SYSTEM Dental Device Testing and Evaluation

   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기록과 자료 제출에 관한 규정 [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-75호]
    2024.05.30 10:33
    • 작성자 관리자
    • 조회 155

   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기록과 자료 제출에 관한 규정

    [시행 2022. 10. 18.] [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-75호, 2022. 10. 18., 일부개정]

    출처) 국가법령정보센터 / 식품의약품안전처(의료기기 안전평가과), 043-719-50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