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기기 표시·기재 등에 관한 규정 [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-71호]
2024.05.29 15:59- 작성자 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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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기기 표시·기재 등에 관한 규정
[시행 2020. 8. 24.] [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-71호, 2020. 8. 24., 일부개정]출처) 국가법령정보센터 / 식품의약품안전처(의료기기관리과), 043-719-38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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