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[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3-37호]
2024.05.30 09:48- 작성자 관리자
- 조회 131
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
[시행 2023. 5. 31.] [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3-37호, 2023. 5. 31., 일부개정]출처) 국가법령정보센터 / 식품의약품안전처(의료기기정책과), 043-719-3758
- 파일1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(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)(제2023-37호)(20230531).pdf (파일크기 : 84.1K / 다운로드 : 52)
다음글 | (식품의약품안전처) 의료기기 허가·신의료기술평가 등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[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-108호] | 2024-05-30 |
---|---|---|
이전글 | 의료기기 기준규격 [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1-3호] | 2024-05-3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