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식품의약품안전처) 의료기기 허가·신의료기술평가 등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[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-108호]
2024.05.30 09:49- 작성자 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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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식품의약품안전처) 의료기기 허가·신의료기술평가 등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
[시행 2020. 11. 10.] [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-108호, 2020. 11. 10., 일부개정]출처) 국가법령정보센터 / 식품의약품안전처(의료기기정책과), 043-719-376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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