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[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7-55호]
2024.05.30 10:18- 작성자 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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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
[시행 2017. 6. 27.] [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7-55호, 2017. 6. 27., 일부개정]출처) 국가법령정보센터 / 식품의약품안전처(의료기기정책과), 043-719-376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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