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터넷 홈페이지 형태 첨부문서 제공 가능 의료기기의 지정에 관한 규정 [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4-18호]
2024.05.30 10:22- 작성자 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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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터넷 홈페이지 형태 첨부문서 제공 가능 의료기기의 지정에 관한 규정
[시행 2024. 3. 27.] [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4-18호, 2024. 3. 27., 일부개정]출처) 국가법령정보센터 / 식품의약품안전처(의료기기관리과), 043-719-38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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