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료실 YONSEI UNIVERSITY HEALTH SYSTEM Dental Device Testing and Evaluation

    인터넷 홈페이지 형태 첨부문서 제공 가능 의료기기의 지정에 관한 규정 [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4-18호]
    2024.05.30 10:22
    • 작성자 관리자
    • 조회 87

    인터넷 홈페이지 형태 첨부문서 제공 가능 의료기기의 지정에 관한 규정

    [시행 2024. 3. 27.] [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4-18호, 2024. 3. 27., 일부개정]

    출처) 국가법령정보센터 / 식품의약품안전처(의료기기관리과), 043-719-38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