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에 관한 규정 [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3-53호]
2024.05.30 10:24- 작성자 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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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에 관한 규정
[시행 2023. 8. 11.] [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3-53호, 2023. 8. 11., 일부개정]출처) 국가법령정보센터 / 식품의약품안전처(의료기기안전평가과), 043-719-50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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