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료실 YONSEI UNIVERSITY HEALTH SYSTEM Dental Device Testing and Evaluation

   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 [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-34호]
    2024.05.30 10:26
    • 작성자 관리자
    • 조회 97

   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

    [시행 2022. 11. 10.] [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-34호, 2022. 5. 9., 일부개정]

    출처) 국가법령정보센터 / 식품의약품안전처(의료기기안전평가과), 043-719-50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