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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생산·수입 중단 보고대상 의료기기 및 보고 방법 [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1-39호]
    2024.05.30 10:28
    • 작성자 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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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생산·수입 중단 보고대상 의료기기 및 보고 방법

    [시행 2021. 10. 14.] [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1-39호, 2021. 5. 4., 제정]

    출처) 국가법령정보센터 / 식품의약품안전처(의료기기정책과), 043-719-37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