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[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3-37호]
2024.05.30 09:48- 작성자 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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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
[시행 2023. 5. 31.] [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3-37호, 2023. 5. 31., 일부개정]출처) 국가법령정보센터 / 식품의약품안전처(의료기기정책과), 043-719-375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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