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료실 YONSEI UNIVERSITY HEALTH SYSTEM Dental Device Testing and Evalu

    의료기기 이물 보고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[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1-84호]
    2024.05.30 10:21
    • 작성자 관리자
    • 조회 34

    의료기기 이물 보고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

    [시행 2021. 10. 29.] [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1-84호, 2021. 10. 29., 제정]

    출처) 국가법령정보센터 / 식품의약품안전처(의료기기관리과), 043-719-3808